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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금 서둘러 신청하세요.

월탈월천 2024. 4. 4.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정리했으니 해당하시는지 잘 체크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하기

[ 목차 ]

1.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목적

2.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3.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4.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방법

5.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유의사항 및 문의처

6. 마치며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목적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입니다.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활동 중,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가능하며, 공동태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 활동사업자 : 개업일이 2023. 12. 31. 이전이며, 공고일(2024.2.15.)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매출규모 :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3,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 :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지원금액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에 따라 제출서류와 지원방식이 다릅니다.

직접 계약자

한국전력이 계약자 DB를 보유하여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 가능한 대상으로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지원방식은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을 차감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아래의 예시를 보시기 바랍니다.

 

비계약 사용자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가 필요하니 아래표를 참고하셔서 신청하실 때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고지서 및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24년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받은 실 수 있습니다.

 

직접계약자와 비계약사용자 신청화면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기간

 

유형별  지원금 신청기간입니다. 

유형 직접 계약자 비계약 사용자 이의신청
신청기간 '24.2.21. ~ '24.4.20. '24.3.4. ~ '24.5.3. 추후 안내 예정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하며 접속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대상자 선정

국세청 및 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합니다.

통지

지원대상 선정 안내는 문자메세지로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시스템 내에서 직접 확인도 가능합니다.

지원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 전기요금 납부금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신청결과 확인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유의사항 및 문의처

 

유의사항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증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파일)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습니다.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 요금 가산 혹은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안내

일반문의는 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로 문의하시거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 외 요금차감 및 계약종 관련문의는 아래 연락처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코로나 때부터 힘들었던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모르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시는지 확인하시고 관련 정보들 잘 챙기셔서 힘든 시기를 보내시는 소상공인 여러분들 모두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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