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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아! 집은 못 사줘도 집 살 수 있는 통장은 줄께_주택청약저축

월탈월천 2024. 1. 8.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5년으로 확대…20대 중반에 '12점' 확보 가능
혼자면 7점, 배우자 몫 합치면 10점… 부부 모두 청약통장 보유하는 것이 유리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에게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24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요즘 청년들은 대출없인 사회생활을 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20살 성인이 되면 학자금 대출부터 시작해서, 취직한 후엔  출퇴근 수단으로라도 필요한  차량 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고, 결혼할 때 즈음되면 신혼집 마련을 위해 또 대출을 받습니다.

월급쟁이로 살아가기에는 너무 팍팍한 대한민국이기에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미리미리 한 푼 두 푼 용돈을 모아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는 만들어줘야겠다고 생각해서 지금부터 2024년 바뀌는 주택청약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부터 미성년자 주택청약통장 가입 인정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그동안 미성년자는 가입기간은 2년(총액 240만원)까지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인정기간 5년, 인정 총액은 6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됩니다.

성인이 되기 이전부터 청약통장에 일찍 가입할수록 가입기간 점수를 더 많이, 더 빨리 쌓을 수 있는 셈입니다.

이미 청약통장에 가입한 경우 개정안 시행 전 인정기간은 최대 2년, 시행 이후 인정기간은 시행일 전과 합산해 최대 5년을 인정합니다.

예컨대 4세부터 청약통장에 가입해 2024년 1월 14세로, 향후 10년간 통장을 보유한다고 가정했을 때

△4~13세 기간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2년을 인정하고 △14~18세 기간에는 개정 규정에 따라 3년을 인정받습니다.
성인이 된 후 19~24세까지는 5년을 전부 인정받아 총 10년(12점)을 쌓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19세부터 청약통장에 가입해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12점을 쌓으려면 만 29세까지 10년 이상 유지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이 늘면서 이 기간을 5년 단축할 수 있는 셈입니다.



다음으로는 다 자란 우리자녀들이 좋은 짝을 만나 결혼한 후에 배우자와 함께 청약통장 가점산정 방법입니다.

우선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합니다.
배우자의 가입기간은 최대 3점까지 인정되며, 합산 최대 점수는 현행 17점으로 동일합니다.

 

여기서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으로 민간 주택건설사업자들이 자기자본을 투입하여 건설하여 분양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흔히 말하는 자이, 롯데캐슬, 힐스테이트 등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국민주택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을 말합니다.


예컨대 본인의 통장 가입기간이 5년(7점)이고 배우자의 가입기간이 4년(6점)인 경우, 본인의 점수 7점에 배우자의 가입기간 2년(4년의 50%)이 인정돼 3점을 더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신청자 본인의 점수만 인정해 7점이던 통장 가입기간이 배우자의 몫까지 포함해 10점으로 늘어나는 셈입니다.


그리고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현재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민영주택에서 가점제는 무주택기간(15년 이상·32점), 부양가족 수(6명 이상·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5년 이상·17점) 등에 따라 점수를 매겨 만점은 84점이 됩니다.

국토부는 개정안 시행을 위해 15개 은행과 한국부동산원 시스템 개편 작업을 진행 중으로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과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는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는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하지만, 인정기간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 신청은 2024년 7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그럼 주택청약저축은 어떻게 가입해야 할까요?

 

가입은행 : 농협, 신한, 국민, 기업, 대구, 하나, 부산, 우리은행 등
본인가입시 : 실명확인증표(신분증)
배우자, 직계존비속(자녀 등) 대리 가입 시 :  주민등록등본, 대리인 실명확인증표(신분증)
제3자 가입신청 시 : 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인감증명서, 위임장

 

위와 같은 서류를 준비한 후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거나 은행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개설이 가능합니다.

 

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주택 : 인근지역거주자(공고일기준) / 무주택자 / 청약통장 납입기간 및  횟수
민영주택 : 인근지역거주자(공고일기준) / 청약통장 납입기간 및 예치금

 

청약 1순위 조건차이는 주택수이고, 민영주택의 1순위 조건에는 납입 횟수가 없습니다. 공통적으로 청약통장 납입기간이 들어가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통장을 개설해줘야 할 것 같네요. 청약통장은 매달 10만원씩 최대한 오랜 기간을 유지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고 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인상했습니다.

금리는 다소 낮지만 이 제도가 미성년자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이 사회에 나갔을 때 월급쟁이로 살아가며 십 수년에 걸쳐 집을 마련해야 하는 시간을 조금이나마 앞당기고자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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